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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법 협상 '벼랑 끝'…기싸움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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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법 협상 '벼랑 끝'…기싸움 팽팽
  • 이국현 기자
  • 승인 2013.02.1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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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출범이 불과 일주일 남은 가운데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벼랑 끝에 몰렸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면서 늦어도 18일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키로 약속했다. 하지만 최종 시한을 하루 앞둔 17일 현재까지 양측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은 이날 추가협상에 나서 막판 타결을 모색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그 결과에 따라 새 정부의 정상적 출범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위한 공식 기구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 법안위·행안위 간사 등으로 구성된 '5+5' 협의체다. 5+5협의체는 지난 7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민주당이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내에 법안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정부조직법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만나는 4인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자고 맞섰다. 하지만 양당 모두 상대방 제안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채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野 "원안만 고수하지 말고 협상 여지 열어야"

민주당은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이유로 새누리당의 원안 고수를 꼽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수정 안을 당초 제시했던 15개에서 6개로 압축했지만 여당 측에서 개정안에 대한 협상 여지가 없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상을 인수위 진영 부위원장과 강석훈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것도 새누리당의 '운신 폭'을 좁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양측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이나 경제부총리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와 안전행정부 재편, 책임장관제 등에 대해서는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진흥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 경우 방송의 공정성 훼손 등이 우려되는 만큼 방통위의 중앙행정기관 법적 지위 유지를 관철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통상기능을 독립기구화 하기 위해 총리 소속의 통상교섭처를 신설하고, 산학협력의 교육부 존치, 국가청렴위원회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중소기업청 격상,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기구 유지 등도 물러설 수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종 6개안을 제시했으면 새누리쪽에서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데 절충점을 찾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며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與 "정치 현안 끌어들여 발목잡기"

반면 새누리당은 당과 인수위가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탓에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여론 호도'라고 반박했다. 되레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 사건과 관련해 국정 조사 등의 문제와 안건조정위 등을 제기, 협상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박 당선인 입장에서는 원안을 요구할 수 있지만 당 차원에서는 한 번도 원안대로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제대로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나오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새누리당의 제안대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박기춘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자 테이블이 구성되면 협상이 충분히 진전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예컨대 국민 안전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 기구 유지나 중앙수사부 폐지,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등의 경우 다소 협상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방통위의 방송진흥 기능의 미래부 이전은 좀처럼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지난 13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ICT를 떼어내는 것은 핵심이 다 빠지는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협상 대상인 정부조직법과 상관없는 정치적 이슈까지 끌어들여 쟁점화하면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여러 협상 주체들이 나와서 번번이 협상을 뒤엎지 말고, 대표성과 책임성을 갖춘 여야 대표 4명이 정부조직법 개선안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18일 여야 막판협상 가능성도…반쪽내각은 불가피

일단 새누리당은 휴일까지 물밑 협상을 진행해 18일 오전까지는 막판 타결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18일 오전까지 타결된다면 빠듯하게 상임위 의결을 거쳐 이날 오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판 협상마저 결렬된다면 본회의 처리는 26일로 늦춰진다. 여야가 뒤늦게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타결할 경우 그 전에 본회의 의결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새 정부의 '반쪽 내각'은 불가피한 셈이다. 남은 11개 부처의 장관이 내주 초 내정되더라도 인사청문회는 빠르면 27일 이후 가능하다.

새 정부가 이명박 정부 각료와 함께 새 정부를 시작하는 '미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다.

한편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여야는 당초 협상 데드라인이었던 2월18일을 이틀 넘긴 20일에 야당이 해양수산부 폐지를 수용함으로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후 정부조직법은 정부 출범 이후인 26일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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