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는 신재균 성북구의회 의장, 임태근 부의장을 비롯해, 강정식 도시건설위원장, 소정환, 김대종, 나영창 의원 등 남성의원들도 대거 참여해 성북구의 성평등정책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또한 성북구의 여성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성북구 여성위원회 위원 및 여성단체 대표들이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구는 2004년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세 차례에 걸쳐 조례개정을 거쳤지만 여성발전기금 항목을 추가하고 담당부서명을 바꾸는 것에 그쳐 빠르게 변화․발전하고 있는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정책이 여전히 여성중심의 정책접근에 치중되어 있고, 성별분리통계, 성별영향평가분석, 성인지 예․결산으로 대표되는 성주류화를 위한 3대 도구가 조례에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왔다.
발제자로 나선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성평등기본조례의 모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의 구조와 개정과정을 설명하며 “여성정책이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 추진이 지역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여성정책의 내용과 추진체계 등을 명문화하여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며, “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 담지 못했던 성주류화를 위한 3대 도구를 조례에 반영한 것, 형평성, 돌봄, 친환경, 소통을 핵심가치로 하는 여성참여형 지역정책이 담긴 것 등은 의미있는 발전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현행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대한 평가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할 것과 정책기본조례로서 가지는 한계를 인정하고 실익있는 여성정책을 만들기 위한 조례안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성북구 성평등기본조례 제정 과정과 제안 설명을 진행한 목소영 성북구의원은 “전국 여성지방의원 평균비율이 20%를 갓 넘겼는데, 성북구의회는 22명 중 7명으로 30%를 넘고 있다. 여성의원이 가장 많은 지역에서 여성의원이 공동주최하는 간담회라 더욱 뜻 깊다.”며, 기존 여성발전기본조례가 단순히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었다면, 성평등기본조례는 ‘성평등’의 정의를 밝혀 조례가 추구하는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자문기구에 머물렀던 여성위원회를 심의․조정기능을 강화한 성평등위원회로 전환하며, 실질적인 여성정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추진체계 및 성주류화 도구를 명문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발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성북구 여성위원회 위원 및 대표들은 성북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 기쁜 마음으로 참석했다며, 이번 간담회만 보더라도 성북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성북구의 여성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성북구의회 여성의원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행 성북구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오는 213회 정례회에서 여성의원 7명의 공동발의 과정을 거쳐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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