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적정 여부 집중 단속

동대문구는 김장철을 맞아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배추(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새우젓 등 김장용 식재료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적정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는 물품 조사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거래내역을 추적조사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사를 의뢰해 원산지 둔갑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김장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기간 중에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희선 동대문구 보건위생과장은 “주부들이 배추나 고춧가루 등 김장재료를 구매할 때 육안으로 수입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해 두면 원산지를 속지 않고 질 좋은 김장재료를 구매 할 수 있다.”며 “김장재료 구매 시에는 구입장소와 판매자연락처 등을 메모해 둘 것을 당부했다.”
원산지가 의심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2127-4284)로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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