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까지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 이용해 배출
구로구가 김장철을 맞아 김장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간의 기간을 김장 쓰레기 집중배출기간으로 정하고 한시적으로 일반생활쓰레기 종량제 중‧대형봉투(50ℓ, 70ℓ, 100ℓ)에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생활쓰레기 봉투에 버릴 경우 김장쓰레기와 일반생활쓰레기는 분리해서 배출해야하며, 같이 배출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강조했다. 공동주택, 다세대빌라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않고, 반드시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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