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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개공지 전수 조사해 위반사례 7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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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개공지 전수 조사해 위반사례 74건 적발
  • 안희섭기자
  • 승인 2012.11.07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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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행위 17건, 무단증축 10건, 시설물 훼손 14건, 울타리 설치 4건 등

서울시가 자치구별 ‘공개공지 정비계획’을 통해 서울시내 공개공지 총 1,300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74건(위반율 5.7%)의 건축법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건물 외부공간에 천막을 치고 테이블을 깔아 불법 영업을 하거나, 건물을 무단으로 증축하는 등의 행위. 건물주나 상점주의 인식부족, 청소나 방법 등 관리상의 불편을 이유로 사유화하는 사례가 많았다.
현행 건축법은 대형 건축물의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사유지 내 빈 공간에 공개공지를 두고 일반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유형은 ▴가설물을 설치해 영업장으로 사용(17건) ▴무단증축(10건) ▴조경시설물 철거 등 시설물 훼손(14건) ▴울타리 설치(4건) 등이다.
서울시는 위반 건축주에 대한 시정을 독려하고, 기간 내 시정하지 않는 건축주에게는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공개공지 보행 편리와 쾌적한 이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우선, 시는 매년 자치구 직원을 대상으로 공개공지 전문가의 강연을 실시해 공개공지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알려왔다.
또한, 신도림 테크노마트 등 3개소의 공개공지에선 9월말까지 총 29회의 무료공연(열린 예술극장)을 열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장소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민이용이 활발한 공간조성 사례에 대한 ‘우수사례 베스트100선’을 12월 중으로 제작, 전국의 행정기관 및 관련학회에 알려 공개공지의 효과적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민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테마지도로 공개공지의 위치 및 시설, 현황사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도심속 작은 쉼터 알림서비스’를 실시, 건축주의 관리의식 전환과 시민 홍보를 통한 이용활성화를 이끌어 낸다.
뿐만 아니라 노후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편안하고 쾌적한 시민 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자 및 수목식재를 보강․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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