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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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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적신호
  • 안희섭기자
  • 승인 2012.11.0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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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진두생의원, “측정대상 157개소 중 37개시설에서 총부유세균 기준치 초과” 지적

서울시의회 진두생 의원은 제242회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내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에 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였다.
진두생 의원에 따르면 금년도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중점조사대상 157개 시설가운데 28%인 44개소가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시설개선 명령과 과태료 납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7개 시설은 총부유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부 시설의 경우는 총부유세균 기준치인 800CFU/㎥보다 최대 4.5배 이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미취학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세균이 검출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며, 이번에 적발된 시설들은 그나마 법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이라며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5,573개 어린이집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서울시내 어린이집 중에서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은 535개 시설로 연면적이 430㎡ 이상이며, 이보다 작은 규모의 시설은 총 5,573개로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이에 대한 관리책임을 맡고 있다.
진 의원은 실내공기질을 총괄하는 담당부서로서 기후환경본부의 역할을 주문하였고, 여성가족 정책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하여 특단의 관리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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