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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피해 예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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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피해 예방법 안내
  • 엄정애기자
  • 승인 2012.11.07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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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나 등록되지 않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에 나섰다.
최근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고 빠른 계약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직거래 사이트는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누구나 물건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허위매물을 올려놓고 소비자를 유인한 후 싼 값에 전월세를 계약한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급적 등록된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좋으며, 직거래가 불가피하다면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평판과 이용후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임대인 등 소유자와 임차물건 상태를 보다 주의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위조된 주민등록증에 의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화(국번없이 1382로 전화를 걸어 안내멘트에 따라 진위 확인)나 인터넷( www.egov.go.kr의 주민등록증진위확인 서비스)을 통해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방만 있는 원룸 또는 다세대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고가의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실제로 그렇지 않음에도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원룸 등 신규분양 시 매월 임대수입 ○○○보장, 도심에서 30분 거리라고 광고하는 경우가 허위․과장 광고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런 경우 광고내용이 실제로 맞는지 현장을 방문하거나,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실제 개발계획 등을 확인하고 계약조건 특약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만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허가된 부동산중개업소, 부동산개발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꼼꼼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엔 즉시 공정거래위원회(☎02-2023-4010)에 신고하고, 서울특별시 민생침해무료법률서비스(http://legal.seoul.go.kr)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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