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12월부터 인감증명과 병행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감증명서는 지난 1914년 도입돼 인감도장을 만들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했다. 또, 인감도장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서명만으로 본인임을 확인 받으면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전국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뒤 서명을 하면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단, 인감증명서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 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태묵 자치행정과장은 “올 12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홍보와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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