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협의회는 정수장학회 특별위원회와 서울 교육재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키로 하였다.
이에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협의회 대표단에서는 정수장학회 특별위원장으로 김문수 의원(교육위원,성북2), 서울교육재정 특별위원장으로 서윤기 의원(교육위원,관악)으로 각각 임명하고, 즉시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수장학회 특별위원회(는 11월 5일 오후 1시 30분 교육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이창원 사무처장(98년당시 상임이사)과 최필립 이사장(현)에 대한 증인출석안이 통과 되는대로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창원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이사장이 98~99년 실비를 벗어난 섭외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추궁할 예정이며, 최필립 이사장에 대해서는 MBC 지분소유관련 현행 방송법 위반 사건의 사후 조치에 대하여, 그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강압적으로 헌납한 사실을 판결한 만큼 사회환원이 마땅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활동을 펼칠예정이다.
또한 김문수 의원은 정수장학회 문제는 박근혜 전 이사장이 실질적인 책임이 있어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마땅하나, 여당의 대통령후보로서의 예우를 고려하여 증인 출석요구는 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상기 문제에 대한 당사자로서 서면질문서를 전달하기로 하고 서면답변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육재정 특별위원회도 중앙정부가 영유아 보육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에 대한 3000여 억원에 대한 예산을 국가예산으로 하지않고 교육청에 떠 넘기면서 서울시교육에 많은 문제를 준다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해결을 촉구하며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서울교육재정 특별위원회는 영유아 보육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며,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임에도 중앙정부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열악한 지방 교육청 예산을 사용하도록 떠넘기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교육청 예산심의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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