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동절기에는 연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긴급복지제도의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의 중한질병 또는 부상,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가구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실직, 휴․폐업, 교정시설 출소, 노숙 등이 위기사유에 해당된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소득기준이 의료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4인가구 기준 224만원),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00%이하(4인가구 기준 149만원), 일반재산 1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생계비․의료비 등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2년 10월 말 기준 207가구 278명(의료지원 163가구 163명, 생계지원 34가구 96명, 주거지원 6가구 11명, 기타지원 4가구 8명)이 긴급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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