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의장 2명'이 자리를 놓고 벌인 소송전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권오복 의장에 대한 선임결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서울 강서구의회 이명호 의원이 "부정선거로 이뤄진 권오복 의장에 대한 의장 선임은 무효"라며 강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선임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2010년 의장 선거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투표용지에 기명위치와 크기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투표해 제3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했다"며 "무기명·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권 의장이 이같은 방법으로 투표해 줄 것을 부탁한 것이 아니더라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권 의장에게 투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투표를 한 것"이라며 "이는 자신의 의사대로 투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부당하게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권 의장은 2010년 7월 강서구의회 의장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다음달 임시회 본회의에서 직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자리에서 밀려났고, 새로운 의장으로 이 의원이 선출됐다.
이에 권 의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의장 불신임의결 취소 청구소송을 내 1·2심 재판부로부터 "의회의 공전은 민주당(현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비협조 때문으로 보인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강서구의회 의장은 2명이 됐다.
그러자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부정 선거로 당선된 권 의장의 의장선임을 무효로 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이같은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