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내부 불법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여부 등 중점 점검
중구는 11월말까지 관광 전세버스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구청 공무원 3명과 서울시전세버스조합 측 2명 등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였다.
단속대상은 중구 관내에서 영업하는 전세버스로 다른 시ㆍ도에 등록된 전세버스도 포함한다. 단속은 남산골 한옥마을과 남산 서울N타워, 동대문쇼핑타운 주변 등 전세버스가 집결하는 곳에서 실시한다.
안전 운송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만큼 회전식 의자 설치 등 자동차 내부 불법구조 변경을 꼼꼼히 살펴본다. 노래반주기 설치 및 안전벨트 미설치 여부, 비상망치와 소화기 비치 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고속버스같은 정기 운행 버스처럼 노선 운행을 하거나 개별 요금을 받는 행위,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등 불법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과징금,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타 시ㆍ도 등록 차량은 해당 자치단체로 이첩해 처분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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