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201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7060건을 부과하고 16일부터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를 안내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량 감축을 위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도시교통 개선을 위해 쓰이는 재원이다.
부과대상은 건축물 총 연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이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은 2011년 8월1일부터 2012년 7월31일까지 시설물을 사용한 용도에 따라 면적에 비례해 부과된다.
연면적이 1000㎡이상 3000㎡미만 또는 연면적 3000㎡이상이나 부설주차장이 10면 미만인 시설물은 1㎡당 350원, 연면적 3000㎡ 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이 10면 이상인 시설물은 1㎡당 700원씩을 부담한다.
납부의무자는 2012년 7월31일 현재 부과대상시설물 소유자이며 부과기간 내에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부과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또 부과기간 동안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사전에 구청 교통행정과에 신청하면 미사용에 의한 감면이 가능하다.
납부는 가까운 은행 등 금융기관과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납시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나 금천구 교통행정과(02-2627-168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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