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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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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 강화 추진
  • 송준길기자
  • 승인 2012.10.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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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조회, 동․청소년 성범죄 및 상습 음주운전’ 추가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자격 취득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지금까지는 신규 택시운전 자격 취득 시에만 범죄경력을 조회하던 것을 기존 택시운전 자격증 소지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조회항목도 기존 ▴살인 ▴마약 등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까지 확대하며, 확대되는 조회 항목은 2012.8.2 이후 형을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서울시는 최근 택시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로 인해 택시에 대한 사회적인 불신과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 택시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수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규로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경우에만 반사회적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기존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범죄경력자의 택시운전을 원천적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올해 8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반사회적 범죄 경력자 및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도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제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살인․마약․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를 야기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20년 간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이 금지되고, 운전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에도 운전자격 취득이 금지된다.

현재, 서울시는 택시 운전자격을 신규 취득 시 서울지방경찰청에 필기시험을 통과한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를 의뢰하여 대상 범죄에 전과가 없을 경우에만 운전 자격을 주고 있다. 서울 시내 택시운전 자격증 소지자는 44만 여명으로, 이 중 9만 여 명이 실제 개인․법인택시 운전에 종사하고 있다. 서울 시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택시는 약 7만2천대, 이 중 법인이 2만3천 여 대, 개인이 5만 여 대다.

택시운전자격 취득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강화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으나 서울시는 확대되는 범죄조회 항목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이후 형을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범죄경력 조회’는 택시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되는 대상자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는 절차적 과정에 불과하므로 소급입법 문제나 개인 법익에 대한 침해문제는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송준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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