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대상 음주운전 예방교육, 음주운전 3진 아웃제 시행

송파구는 15일 구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술에 관대한 우리문화, 이대로는 안됩니다’라는 주제로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일한이다.
또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음주운전 1회 경징계(견책․감봉) ▲2회 중징계(정직․강등) ▲3회 배제징계(해임․파면)를 골자로 한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시행, 소속 공무원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파면토록 규정을 강화하였다.
한편 구는 지난 추석 때 전 직원을 상대로 ‘송파 직원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를 발송한바 있다. 송파구는 앞으로도 음주운전의 개연성이 높은 연말연시, 명절 전․후, 정기인사 시 음주운전 예방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엄정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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