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6개 품목, 수산물 6개 품목
도봉구는 대형마트에서 소비자에게 발행하는 영수증에 원산지를 표기하기 시작하였다. 영수증만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것은 전국 최초이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경우 농축산물 6개 품목(쌀, 배추김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과 수산물 6개 품목(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의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 등 식품판매업소의 경우 판매하는 식품에 대하여 영수증 원산지 표시 의무 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원산지를 확인하는 데에 불편함이 있어왔다.
이에 구는 대형마트를 상대로 영수증에 원산지를 표기토록 지속적으로 권장하였다. 그 결과 도봉구 창동에 소재한 국내 최대 규모의 농수산물 유통업체인 농협유통 창동 농산물유통센터가 구의 요구를 적극 수용, 농축산물 6개 품목에 대하여 영수증에 원산지를 표기하기 시작하였다. 수산물 6개 품목에 대하여도 전산시스템 등 내부검토 후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의 영업주 등 대형마트를 이용해온 이들이 영수증을 통해 식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
구는 다른 대형마트와도 업무협의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영수증에 원산지가 표기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송준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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