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권한대행, “조직의 안정과 차질 없는 구정수행이 최우선”
양천구는 10월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재엽 양천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3월, 무고 등 1년을 선고함에 따라 당분간 전귀권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전귀권 양천구청장 권한대행은 10월 1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엇보다 조직이 바로서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차질 없이 구정을 수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며 당부사항을 전했다.
전 권한대행은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민들에게 봉사하는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정해진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할 것, 정치적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 것,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 권한대행은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 내년도의 사업 준비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각자의 맡은 바 업무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고 구민불편사항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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