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마련한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제를 위반하고 영업을 강행한 미국계 대형유통업체 ㈜코스트코에 대하여 10일부터 국내법 준수여부 집중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 (주)코스트코는 전국에 8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의 영업점이 모두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지정된 의무휴업일을 어기고 지난 9월 9일과 23일에 영업을 강행했다.
이에 서울시는 계속해서 의무휴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행정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고, 코스트코가 입점해 있는 영등포구, 서초구, 중랑구 등 3개 자치구 역시 코스트코의 의무휴업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를 계속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코스트코의 영업 강행은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의 상생발전이라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지역상생을 외면하는 행위라며 의무휴업일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는 의무휴업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인 과태료가 너무 낮아(최고 3,000만원) 실효성이 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이행강제금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 등에 건의한 바 있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의무휴업은 대형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이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상생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하면서, 코스트코가 대형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위한 의무휴업제도를 지켜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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