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는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사무실 등 1동의 건물을 여러 개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건물에 동 번호, 층수, 호수를 부여하여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세주소 부여 및 정형화 사업을 추진한다.
상세주소 부여 대상은 건물의 출입구가 별도로 있으나 건축물 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상가, 사무실, 아파트형 공장 등이다. 건축물 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어 있으나 이를 세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상세주소를 부여받고자 하는 건물소유자나 세입자가 구청에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현장조사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상세주소를 부여 받은 소유자는 동․호수를 표시한 안내판을 출입문에 부착하고 생활주소로 사용하면 된다.
그 동안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공동주택처럼 각각 구분된 세대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동․호수를 표기할 수 없었다. 상세주소의 원칙이 없다 보니 1동, 101동, 가동, 지하의 경우 지층 1호, 지하 1호, B01호 등으로 상세주소를 임의로 사용해 왔다. 주소체계가 혼란스러웠으며, 거주자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번 상세주소 부여 및 정형화 사업으로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서도 정확하고 상세한 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집 찾기가 보다 수월해지고 우편물의 정확한 전달이 이루어지는 등 주민들의 실생활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10월부터 금년 말까지 안내문 발송 등의 주민홍보와 신청안내를 실시한다. 2013년 1월 1일부터는 신청을 받아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2013년 1월 1일부터 상세주소 부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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