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는 2012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934건 9억 1천 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납부를 받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이 재원은 교통 개선 사업 등에 사용된다.
부과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시설물로 납부의무자는 부과기준일(7월 31일) 현재 당해 시설물 소유자다.
납부 장소는 전국 은행이나 농․수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http://etax.seoul.go.kr)을 통하여도 손쉽게 납부가 가능 하고 납부기한 경과 시 5%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했을 경우 은평구청 교통행정과로 연락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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