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 사각지대인 주택가 이면도로에 U형 볼라드 설치
서초구는 보행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보도에 주차된 차량 단속 후 즉시 견인조치함은 물론 사유지나 공개공지 등에 주차했더라도 차량일부가 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도 즉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주차가 허용된 재래시장 주변, 점심시간대 소규모음식점 앞과 단속완화 대상인 택배차량이라 하더라도 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단속과 견인을 실시한다.
한편 보도주차가 성행하는 상습주정차 구간에는 ‘U형 볼라드’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주정차금지 시설물 설치에도 적극적이다.
우선 지난 해 7월, 서초구청 옆 ‘양재 환승주차장~구민회관’ 연결 도로 약 130미터 구간에 U형(체인 연결형) 볼라드 32개를 설치했다. 이곳은 상시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는 구역이었으며, 이를 막기 위해 화분을 놓아두기도 하였으나 화분만 손실 되는 등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던 구간이었다.
설치 결과, 보행로와 차도의 구분이 가능한 U형(체인 연결형) 볼라드로 인하여, 불법 주정차가 원천 봉쇄되어 안전한 보행로가 조성되었을 뿐 아니라 양방향 차량 운행도 원활해져 1석 3조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를 확대 운영하여, 지난 2월에는 반포4동 서래마을 뒤편 동주민센터 인근 주택가 (37m구간)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U형 볼라드 10개를 설치하여 인도 1.5M와 차도6.2M를 확보함으로써 그동안 골치를 앓아오던 불법 주정차문제와 주민들의 통행로 확보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었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