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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형님 청부살해' 봉천동식구파 조폭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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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형님 청부살해' 봉천동식구파 조폭 구속기소
  • 박준호 기자
  • 승인 2012.09.27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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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폭력조직에서 이탈한 행동대장에 대한 청부 살해 계획을 모의하고 이를 살인 청부업자에게 지시한 혐의(살인예비)로 '봉천동식구파' 조직원 성모(45)씨와 이모(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살해 계획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기려한 김모(5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성씨 등은 지난 2010년 3월~5월 봉천동식구파 3대 두목 양모(45·해외 도피)씨와 사업 수익배분을 놓고 갈등을 빚은 행동대장 이모씨가 조직을 탈퇴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해 김씨에게 청부 살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봉천동식구파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 폭력조직 봉천동사거리파, 현대시장파가 통합·결성한 폭력조직으로 유사석유 판매 수익금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 등은 이씨가 봉천동식구파가 운영중인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 3곳을 신고해 단속에 적발되자, "이씨를 제거해 주면 1억원 상당의 대가를 드리겠다"는 약속과 함께 청부 살해를 부탁했다.

김씨는 이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차량번호를 넘겨받아 구체적인 살해 계획을 세웠지만, 양씨로부터 주유소 소장직까지 제안받은 후 성씨와 주유소관리, 착수금 지불문제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면서 실제 계획은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이후 김씨는 이씨가 재력가인 사실을 알고 찾아가 청부 살해를 부탁받은 사실을 털어놓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다 검찰에 체포됐다.

김씨는 1986년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에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03년 10월 출소한 전력 외에 폭력전과 4범이었다.

앞서 검찰은 1100억원대 유사석유를 판매하고 폭력조직을 결성·활동해 온 혐의로 '봉천동식구파' 조직원 55명을 적발, 이 중 2대 두목으로 활동한 유모(49)씨와 행동대장 김모(41)씨 등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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