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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천호뉴타운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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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천호뉴타운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 승인
  • 엄정애기자
  • 승인 2012.09.2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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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는 천호동 423-200번지 일원(집창촌지역 및 시장일변)에 추진중인 천호뉴타운 1구역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인가신청되어 이달 21일자 인가되었다.
천호뉴타운 1구역은 외곽지역의 택지개발 조성 및 시대변천에 따른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상권이 붕괴되면서 도심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슬럼화 됨에 따라 2009.1.2일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바 있으며, 이 지역 뉴타운 추진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이 구역은 부지면적 38,578㎡에 시장등 토지등소유자에 공유자가 많아 동의를 얻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민들의 의지와 토지등 소유자 133/171명(동의율 77.77%)의 동의 및 토지면적 1/2이상(53.26%)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것이다.
이로써 천호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도심상권과 주거공간이 결합된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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