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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추석명절 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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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추석명절 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허용
  • 엄정애기자
  • 승인 2012.09.2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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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는 오는 10월 1일까지이며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주․정차 허용대상과 시간을 확대해 구민들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한다.
시장별 주차허용 내용은 금남시장은 독서당로 금호사거리 인근 포라리~모범약국 간 150m와 대우아파트 두리의원~금남파출소 간 95m에 대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이내 주차를 허용한다.
마장축산물시장의 경우 고산자로 마장육교~대명자동차 간 400m, 살곶이길 대한적십자사~현대아파트 간 400m에 대해 기존 토․공휴일만 주차가 허용되었으나 21일부터는 출․퇴근시간대인 07:00~09:00, 18:00~20:00을 제외한 모든 시간대 주․정차가 허용된다.
아울러 뚝도시장, 용답 상가시장, 도선동 상점가, 한양시장, 행당시장 주변 도로에서는 주차단속을 자제하고 계도 위주로 주차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열주차, 코너주차, 인도 주차, 횡단보도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는 집중 단속하여 차량정체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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