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1,887건 29억원
중랑구는 201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 31,887건, 2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로 부과대상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시설물은 부과기간동안 사용한 용수,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용도와 연료의 종류를 감안하여 산정하고, 자동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연식을 감안하여 부과한다. 특히,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간동안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라도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므로 부과기간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30일까지 전국 은행과 우체국, 서울시내 새마을금고에서 납부 가능하며, 전자고지납부사이트(http://giro.or.kr)와 서울시지방세전자납부(http://etax.seoul.go.kr)를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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