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정훈 의원(민주통합당, 강동 제1선거구)은 지난 17일 서울시가 주관하는‘서울시 교통카드의 나아갈 방향’ 공청회에 참석하여 서울시 교통카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정훈 의원에 따르면 2003년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가 맺은 사업시행합의서에 따라서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에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한 이후 서울시 선불교통카드 시장은 ㈜한국스마트카드 중심으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의 독점적 운영권 보장에 의한 지속적 성장에 따라 교통카드사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 선불교통카드 충전선수금 및 이자수입 관리문제, 교통서비스의 독점 문제 및 대주주인 서울시의 지도감독 부실 등에 대해 시민단체 및 서울시의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및 개선방안 마련 요구가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법상 주식회사라는 명분으로 이런 요구를 거의 묵살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서울시의 독점적 지위부여와 경기도, 인천시의 교통기관 정산업무를 처리함으로서 지속적으로 그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나 공공성 확보보다는 사기업의 이윤추구를 정책결정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바, 공공성이 저하되고, 시의회의 효율적인 감시감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훈 의원은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택시 및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 등에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매년 막대한 재정적자를 보고 있는 바, ㈜한국스마트카드가 수행하고 있는 교통카드 사업을 서울시가 직접 시행함으로써 서울시의 재정건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스마트카드 업무의 공공성 확보와 서울시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계약해지후 경쟁체제 도입, 계약해지후 서울시 인수, 별도의 공기업 설립, 서울시의 51%이상 지분확대를 통한 사실상 공기업화 도모, 일반적인 민자투자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 운영권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운영 이후에는 모든 권리를 서울시에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사업시행합의서의 변경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정훈 의원은 토론자발표를 통해 서울시의회의 끈질긴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법제처의 유권해석결과 한국스마트카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실상 공기업으로 간주,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강조하며 상법상 민간기업이라는 논리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의회경시적 태도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정훈의원은 한국스마트카드는 법령을 해석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더 이상 서울시의회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서울시의회에 출석해서 통상적인 업무보고를 비롯 경영전반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것을 촉구하였다.
송준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