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월 3일부터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상습체납 차량의 강제견인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8월 현재 지방세 체납(자동차세 포함)으로 압류 대상인 차량은 1만 4천대로 체납된 세금은 3,719억원에 해당되며, 이는 40~50㎡형 서민 임대주택 약 1,8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예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압류 대상 체납차량 중 차령이 10년 미만인 2002년식 이상 4천대를 대상으로 세금 징수가능성(압류순위, 중고차 가격 등)을 고려하여 실익이 있다고 판정되는 차량은 그 소재를 파악하여 1차적으로 차량소유주에게 인도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때에 38세금징수 조사관이 강제 견인 조치하게 된다.
세금을 체납하고도 나 몰라라 하면서 고급 외제차나 대형차를 버젓이 타고 다니는 등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비양심적으로 고액을 체납한 체납자를 가장 우선적으로 강제견인 해 사회적 경종을 울릴 계획이다.
9월 3일 강제견인에 착수한 이후 1주일 만에 체납차량 46대를 견인하고, 현장에서 3천 6백만원의 세금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해서 집중단속을 통해 체납차량을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견인된 차량은 인천 등 공매보관소에 모아 관리하면서 차량가격을 감정평가 후에 서울시가 직접 온라인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최고가 입찰자에게 매각 결정하는 방식으로 공매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
서울시는 체납 압류차량에 대해서 그동안 강제견인 및 공매를 통하여 세금을 징수하여 왔으며, 2012년 올해도 125대의 차량을 공매처분하여 3억1천7백만원을 징수하였다.
조세정의 및 지방세 재정 확충위해 강제 견인 및 공매 통해 체납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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