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의회는 9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제18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18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며, 24일부터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추경예산안은 2012년도 기정예산액 3,349억원보다 39억원 증액된 3,388억원 규모다.
마지막 날인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고 폐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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