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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우후죽순 오토캠핑장 양성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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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우후죽순 오토캠핑장 양성화되나
  • 이정하 기자
  • 승인 2012.09.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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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용인시는 우후죽순 난립한 오토캠핑장에 대한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가 오토캠핑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지역 내 미등록 오토캠핑장이 22곳에 달했다.

이들 캠핑장은 계곡이나 산속 등에 소규모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토지형질 변경없이 농지나 산림을 훼손한 뒤 무단으로 오토캠핑장을 조성했다.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운영돼 까다로운 현행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오토캠핑장(자동차 야영장)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상 오토캠핑장은 2차선 이상의 진입로와 차량 1대당 80㎡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상·하수도와 전기, 통신시설, 공중화장실 등을 갖춰야 된다.

시는 현재 조성된 오토캠핑장이 향후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중앙부처에 농지의 타용도(오토캠핑장) 일시사용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오토캠핑장의 입지 형태를 고려해 보전산지에서 오토캠핑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용가능 시설로 추가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2차선 이상 진입도로 규정 완화와 오토캠핑장을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에 추가해 달라고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오토캠핑장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며 "제도적으로 미흡한 면이 많은 데다 대부분 영세해 시설 기준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양성화를 건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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