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전자발찌대상자 양(52세)씨를 즉시 검거하여 훼손 경위 및 준수사항 위반사실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경찰에 수사의뢰하였다.
전자발찌대상자 양씨는 과거 2건의 성폭력범죄로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2년 9월 4일부터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서 전자감독과 보호관찰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착 개시한지 9일만에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검거된 것이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대상자 양씨를 긴급구인하여 조사한 결과, 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한 혐의와 증거를 확보하고 관할경찰서에 수사를 곧바로 의뢰하였고, 양씨는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이와 관련,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성우제 소장은 “전자발찌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보호관찰과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사회에 원만히 복귀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원호를 실시하여 전자발찌대상자의 원만한 사회 적응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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