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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콜밴 불법영업 단속…K-POP 공연장도 예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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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콜밴 불법영업 단속…K-POP 공연장도 예외 없어
  • 김지훈 기자
  • 승인 2012.09.11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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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2일부터 2달간 택시·콜밴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택시·콜밴 불법영업이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김포국제공항과 시내 호텔, 명동과 동대문 등을 비롯해 K-POP 공연장까지 단속을 확대 시행한다.

단속대상은 ▲외국인만을 골라 태우는 행위 ▲요금을 흥정하며 호객하는 행위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바가지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미터기를 설치·조작해 운행하는 콜밴 등이다.

시는 적발된 택시나 콜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행정지 등의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택시에게는 과장금 40만원이 부과된다. 불법으로 미터기를 설치해 사용하는 콜밴은 60만원 또는 운행정지 60일에 처해진다.

시는 120다산콜센터 또는 이메일(happyride@seoul.go.kr)을 통해 불법영업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을 일삼는 택시와 콜밴이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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