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차량 과태료 10만원
중랑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제도 정착을 위해 서울시, 중랑구, 중랑구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과 합동으로 중랑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해 서울시와 특별 합동 주차단속을 실시한다.
주차단속은 14일까지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물 등 민원다발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비장애인 차량 및 주차불가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중 장애인이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판을 위·변조하거나 표지판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차량 등으로 현재 중랑구 관내 주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24개소 152면이 설치되어 있다. 위반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되었다.”고 밝히고, “주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자동차를 불법주차 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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