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안기환 부장판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송영선(59) 전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7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새누리당 공천에 탈락한 심모 예비후보와 이모 예비후보를 선거대책본부 상임고문과 부위원장으로 영입했다고 말했지만 당시와 그 이후에도 영입한 사실이 없었다” 며 “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분위기에 흥분해 잘못 말한 것이었다거나 발언 당시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 역시 불량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송 전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개소식의 고조된 분위기에 흥분해 ‘모시겠다’고 말한다는 것이 얼떨결에 ‘모셨습니다’라고 잘못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송 전 의원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인 지난 3월 27일 오후 2시께 남양주시 평내동에서 새누리당 당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자신의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사무소 개소식에서 2차례에 걸쳐 ‘심모 예비후보와 이모 예비후보를 각각 선거대책본부 상임고문과 부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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