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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저소득층 체납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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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저소득층 체납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안희섭기자
  • 승인 2012.09.06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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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가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해 의료지원도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법적 기준에 미달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정이다. 선정 기준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으로 9,500만원 이하 재산 보유자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이 월 1만2천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배기량이 2천cc이상이고 차량가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동차 보유가구는 제외된다.
지원기간은 3개월분 지원이 원칙이나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최대 6개월분까지 지원 가능 하다. 지원 금액은 체납부과금액 전액이며 대상자 결정 1주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 통장으로 직접 입금한다.
오남희 사회복지과장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지원 방법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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