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8 10:34 (금)
서대문구 운영 ‘추모의 집 사전 사용 허가제’ 도입
상태바
서대문구 운영 ‘추모의 집 사전 사용 허가제’ 도입
  • 안희섭기자
  • 승인 2012.09.02 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기 사용료 20만원으로 저렴

서대문구가 구립봉안시설 공급 조례를 개정해 사용자 자격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구는 지난 2009년부터 충북 음성군에 소재 ‘예은 추모공원’에 3,000기를 매입해 운영해 왔다. 봉안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용 자격을 서대문구에 주소를 둔 주민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으로 확대하고 사전 허가제까지 범위를 넓혔다.

또, 서대문구에 주소가 있는 경우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유골도 안치 할 수 있게 했다. 7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사전에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봉안시설에 안치 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서대문구 추모의 집은 최초 15년에 5년씩 3회 연장이 가능해 총 30년간 이용 할 수 있다. 이용시설도 저렴해 일반주민은 최초 사용료가 20만원이며, 1년간 관리비는 3만원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해 준다. 서울근교 봉안시설이 4백만원에서 1천만원인 선을 고려하면 매우 저렴한 가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