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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노후주택 개량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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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노후주택 개량자금 융자 지원
  • 안희섭기자
  • 승인 2012.09.02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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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2.0~3.0%의 저렴한 이율로 융자 가능

광진구는 우리은행 및 건축사 협회와 업무를 연계해 노후불량주택의 개량을 위한 주택개량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융자 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대학가의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숙집 소유자, 도시지역 내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이다.대출 조건은 전용면적 85㎡이하로 단독주택의 경우 호당 최고 4000만원, 다가구주택은 1억 2000만원, 다세대 주택은 호당 2000만원까지이며, 아파트·연립주택은 분양주택 75㎡이하와 임대주택 85㎡이하로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의 대출한도 기준과 동일하다.

일반지역 내 아파트는 대상이 되지 않으며,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지구 내 아파트의 경우 19세대 이하, 연립은 29세대 이하만이 가능하다. 대출이율은 연리 2.0~3.0%로 적용되며, 단독주택은 1년 거치 19년 분할, 다가구주택은 1년 일시 상환으로 최대 3년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을 원하는 건물주는 사전에 우리은행과 대출자격 및 가능 금액을 확인하고, 구청 주택과에 ‘주택개량자금 지원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구청 건축과에서 적격여부를 확인해 우리은행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심사절차가 완료된 후 대출금은 우리은행을 통해 착공 시 대출금의 50%, 준공 시 50%를 지급하게 된다.

신청서 양식과 절차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에서도 양식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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