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식품안전보호구역이란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의 공간을 말하며, 여기서 상인들은 불량식품,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과자를 판매할 수 없다.
점검대상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557개 기호식품 취급업소 중, 상반기 학교매점과 식품안전 지킴이 지적업소를 위주로 무작위 추출한 100곳이다.
10월말까지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3개반 9명의 점검반이 주3회 지도계몽 활동을 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아이스크림 등 빙과류 표시기준 준수 여부(슬러시 제품 포함)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어린이 정서식품 판매여부 등이다.
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계도를 통해 개선하고 중요 위반 사항은 행정처분과 특별관리 대상업소로 지정 관리한다.
구 관계자는 "성장기 어린이 식품 건강은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 나갈 것이다"며 "어린이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점검기간 이후에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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