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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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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지원
  • 강영온 기자
  • 승인 2012.08.3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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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한 주택개량자금 지원계획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구의 주택개량자금 지원계획은 노후된 주택 개량을 위한 지원조건과 절차에 대한 것으로, 구는 우리은행 및 건축사 협회와 업무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융자 대상은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 대학가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숙집 소유자 ▲ 도시지역 내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이다.

대출 조건은 전용면적 85㎡이하로 단독주택의 경우 호당 최고 4000만원, 다가구주택은 1억2000만원, 다세대 주택은 호당 2000만원까지이다. 아파트·연립주택은 분양주택 75㎡이하와 임대주택 85㎡이하로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의 대출한도 기준과 동일하다.

일반지역 내 아파트는 대상이 되지 않으며,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지구 내 아파트의 경우 19세대 이하, 연립은 29세대 이하만이 가능하다.

대출이율은 연리 2.0~3.0%로 적용되며, 단독주택은 1년 거치 19년 분할, 다가구주택은 1년 일시 상환으로 최대 3년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서 양식과 절차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에서도 양식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김기동 구청장은 "노후 됐거나 불량한 주택의 집 주인이 구청을 통해 연 2.0~3.0%의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고쳐 지금보다 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조성해 삶의 질을 높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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