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오영식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거주자 중심의 새로운 주거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해 눈길을 모았다.
번 공청회는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해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와 민주사회을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서채란 변호사가 발제자로, 김영배 성북구청장과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사람중심 뉴타운 재개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 아래 이달 2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 구청장은 ▲거주자 중심의 대안적 정비사업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국민의 주거권 실현 보장을 위한 국가 역할 증대 ▲거주자 중심의 공정한 정비사업 관리 방안 제고를 위해 주거정책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조합해산 신청시기 변경 및 매몰비용 국가 지원 보장과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 확대, 세입자 보호대책 강화, 거주자의 경제적 능력 및 희망 평형을 반영한 건축계획 수립, 원주민 재정착률 개선방안 시행,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의무화, 총회결의를 위한 직접 참석 비율 상향, 사업추진단계별 주민동의요건 강화 및 투명성 제고 등, 8가지의 구체적인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영배 구청장은 세입자의 요구와 조합원이 요구가 상이한 것을 투표권과 재산권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충돌로 설명하면서, 소유자는 소유자대로, 거주자는 거주자대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조합의 법적 성격은 민법상 사단법인의 특수한 유형에 해당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특수한 존립 목적을 부여받은 행정주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 등을 바탕으로, 그 당위성을 법리적으로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현재 토지 등 소유자의 요청으로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가 가능한 시기(2014. 1.31까지) 및 일부 비용 보조 시기(2014. 8. 1까지)를 법률에서 한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실태조사 등의 필요한 절차와 조합원들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이의 연장을 건의했다.
이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세입자 보호대책 강화 방안으로 ▲세입자 대책 적용시점 재조정 ▲구역 내 거주자의 절대 다수인 세입자 의견수렴 절차 필요 ▲주거 약자의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순환용임대아파트 건립 및 임대평형 다양화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영배 구청장은 인구가 줄고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인구변동 추이를 볼 때, 국가가 주거정책을 지금까지의 재산과 부동산 중심에서 이제는 사람의 거주, 복지, 생활권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그 책임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