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9월 한 달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와 과속, 신호위반,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일반지역에 비해 범칙금 및 과태료가 평균 2배 정도 무겁게 부과된다.
경찰·지자체는 물론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경찰서 및 지자체 민원실, 홈페이지 등에 고발하는 시민신고제도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최근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대부분(65.8%)이 운전자의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점을 감안해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녹색어머니회 등 어린이안전 관련 민간단체에서는 하반기 어린이 안전 지키기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송석두 행안부 재난안전관리관은 "초등학교 개학시기인 9월에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아이들이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해 생명을 잃거나 다치지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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