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공중위생업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자율 점검을 통해 법을 숙지토록 하고 있다.
신규 영업자들에게 영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등이 수록된 ‘안내문’과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자가 준수해야할 영업장 시설, 위생관리 기준, 법규 위반 시 받게 되는 행정처분 내용 등이 기재된 ‘신규 영업자 자율 점검표’를 담당 공무원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교부한다.
자율 점검표의 내용 숙지 확인을 위해 신규 영업자들은 교부된 자율 점검표의 항목을 일일이 체크해 영업개시 전 구로구보건소로 제출해야한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영업 신고 후 6개월 이내에만 위생교육을 받으면 된다는 법 규정상, 관련법규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영업을 시작한 이들이 관련 기관의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사전안내를 통해 무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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