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개정안 발의

지방의회도 몸싸움 방지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명문화한 이른바 지방의회 선진화 조례가 발의되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7일 서윤기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박준희 의원(민주당)이 공동 발의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와 서울시 회의 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 중이다.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와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은 회의장 단상에서 몸싸움 등 물리력 행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 의안의 신속처리, 의안의 자동상정 제도를 회의규칙에 반영하여 전국 지방의회에 큰 파급을 가져올 전망이다.
직권상정 요건 강화는 의장의 직권상정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신속처리안건제, 의안 자동상정 제도는 여,야가 고의로 의안 심사를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한 보완장치이다. 특히 무제한토론제(필리버스터)를 도입하여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듣되,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5분의 3의 토론종결 찬성의결이 있으면 토론을 종결할 수 있는 토론종결제를 보완장치로 두었다.
조례와 회의규칙을 대표 발의한 서윤기 시의원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0년이다’면서, 이러한 ‘의회 선진화 조례가 의회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보다 더 성숙한 지방의회로 한단계 발전하여 주민의 신뢰를 얻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8월 27일 열리는 240회 임시회 회기중 운영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조례와 회의규칙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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