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공시설의 개방 시범구로 지정돼 공공시설 개방공간에 대한 주민안전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받아 공간 개방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구는 지난 7월 30일부터 구청사, 보건소 등 51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개방하고 있다. 이미 2011년부터 개방을 시작했던 동 주민센터 시설물 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최초로 보건소, 서대문구의회, 서대문 문화회관 등 총 51개 공간이 주민을 향해 문을 활짝 열었다.
개방 시간은 시설에 따라 공공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일 주간 뿐 아니라 야간과 주말에도 개방을 추진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의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90일전부터 5일전까지 사전 신청하면 된다.
문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설 이용 요금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용 요금은 공간규모에 따라 최소한의 시설관리비용인 2시간 기준에 1만원에서 4만원을 받도록 했다. 또 자치회관의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대부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서대문구는 이 같은 공공시설물 개방 외에도 지난 4월부터 민간영역의 유휴공간에 대한 개방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구는 지역 주민이 좀 더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유휴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관내 서부제일교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6개소의 교회와 협약을 체결했다. ‘착한공간 나눔 릴레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6개 종교시설들은 교회 내 카페테리아, 도서관과 놀이터, 주차장 등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동 주민센터와 서대문구의회, 문화회관 등 51개 공간 추가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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