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정훈 의원(민주통합당, 강동 제1선거구)은 현실적인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도심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대중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심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서 1990년 처음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은 바닥면적 합계 1,000㎡이상의 시설물 등에 대해 교통량 유발 정도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며, 시설물 소유주가 승용차 교통을 줄이기 위한 10부제 운영 등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경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최고 100%까지 부담금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을 최초 도입할 당시 3.3㎡당 1,000원이던 단위부담금이 1993년 1㎡당 350원으로 소폭 인상된 이후에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350원(1,000~3,000㎡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훈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대형 상업시설물 소유주의 교통량 감축 노력이 미진하고 도심의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동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지난 5월에 국토해양부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 공청회에서 3개의 단위부담금 현실화 안을 제시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당 700원 또는 1000원 안과 교통혼잡비용 상승분을 반영한 ㎡ 당 2000원 안 그리고 사회적비용 상승분을 반영한 ㎡당 4000원 안이다. 이정훈 의원은 용역결과를 보더라도 교통유발유발금 인상은 불가피하고 그 필요성은 이미 국토해양부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의원은 “도심의 교통혼잡 억제를 위해 도입된 교통유발부담금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위부담금의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교통혼잡비용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도심의 교통혼잡 개선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