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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주식 불공정거래혐의 7명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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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주식 불공정거래혐의 7명 검찰고발
  • 정일환 기자
  • 승인 2012.08.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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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7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기업 S사 최대주주겸 회장은 연말결산에서 회사가 대규모 적자전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자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코스닥 H사 대표이사는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으로 떨어져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하자 차명계좌를 통해 보유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기업실적이 저조해지자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경영진이 기업의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는 등의 불공정거래가 적발되고 있다"면서 "영업실적이 악화되거나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경영진과 관련된 위험요소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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