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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DTI 규제 완화]"불가" 외치던 금융위 소신 꺾은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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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DTI 규제 완화]"불가" 외치던 금융위 소신 꺾은 까닭은?
  • 정일환 기자
  • 승인 2012.08.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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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금융위원회가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보완' 방안을 내놨다.

사실상 '완화'에 가까운 내용들이지만 금융위의 발표에서는 유독 '보완'이라는 단어에 방점이 찍혔다. "DTI 완화에 반대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의지와 빈사상태에 빠진 주택시장이라는 현실이 타협한 산물로 해석된다.

DTI완화는 이미 7월에 예고됐다. 지난 달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활성화 끝장 토론에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DTI규제 완화를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다.

당시 휴가로 토론에 불참했던 김 위원장은 다른 자리에서 "춥다고 집 기둥으로 불을 땔 수는 없다"는 말로 '완화 불가' 소신을 이어갔다.

하지만 강경한 발언과 달리 금융위는 청와대 토론 직후 DTI 손질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당시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일자리가 있는 젊은층이나 자산을 보유한 은퇴자 등의 상환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17일 발표된 DTI 보완 방안의 골격이 이미 이날 갖춰진 셈이다.

금융위는 이후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놓고 고민을 거듭 한 끝에 결국 일부에 한정해 DTI를 완화하기로 결론 내렸다.

금융위는 "DTI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하고 관련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 건설업계, 전문가 등과 수차례 회의를 개최해 시장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채무상환능력 범위안에서 대출을 실행한다는 기본원칙하에 DTI 규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미래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젊은 직장인과 보유자산이 많은 은퇴자 등이 대출을 쉽게 받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기존 주택 소유자인 40~50대에게 영향을 줄만한 내용은 많지 않다.

신규 수요층이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 길을 터주되, '하우스 푸어' 등의 가계부채 증가는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위로서는 고육지책인 셈이다.

금융위의 고민은 향후 추진계획에서도 엿볼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DTI '보완' 방안을 은행권에만 우선 적용하고,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적용여부를 추후에 논의하겠다며 결정을 미뤘다.

이번 방안 시행기간도 내년 9월까지 1년간으로 한정했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계속시행과 보완여부를 재검토하겠다"며 역시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가계부채 관리기조는 일관성 있게 지속하겠다"는 말로 걱정스러운 속내를 에둘러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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