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서울 시내버스와 버스 정류소에서 술 광고를 볼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음주폐해 예방 종합대책'을 만들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사전에 계약된 광고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다음 달부터 중앙차로 버스 정류소와 서울 시내버스의 주류 광고를 금지한다.
현재 서울 시내 버스정류장 광고물은 1만여개, 광고물을 부착한 버스는 349대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지하철에서의 주류광고를 전면 금지한다. 자치구에서 신고·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옥외 주류광고도 내년 말부터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소년의 주류 접근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판매점의 주류 진열방법 등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시는 학원과 도서관 등의 청소년 보호구역과 산과 공원 등 공공이용 장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한다. 공공장소 음주 금지가 법률로 시행되면 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지나친 음주문화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도 예방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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