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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준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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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준 조례 제정
  • 강영온 기자
  • 승인 2012.08.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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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중구에서 위원회를 만드려면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야 한다. 위원회 회의도 속기록이나 녹음기록으로 남겨진다.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12년 7월25일자로 공포했다. 서울시와 종로구에 이어 세 번째로 제정됐다.

이 조례는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상이한 기준에 의해 운영되는 위원회를 일관성있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규정해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적용 대상은 구와 구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이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설치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장과 구성·운영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위원회 일몰제도 시행한다. 법률에 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5년 이내의 존속 기한을 명시토록 했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되지 않을 경우 3년 이내로 제한된다.

그동안 모호했던 위원들의 임기 만료전 해촉 기준도 마련했다. 임기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해 이득을 취한 경우, 위원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위원회 회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 않는 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매년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예산 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최창식 구청장은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수준 향상을 위해 공무원 등 내부 인력을 줄이고 전문가, 주민 등의 참여를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여성위원 참여도를 늘리는 등 다양한 위원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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