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대로변, 한남대교남단 등
강남구는 렉카차들이 간선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정차 대기하였다가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하여 난폭운전과 불법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어 특별한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구는 관내 상습위반지역인 영동대로변, 한남대교 남단 등 14곳에 대하여 중점단속지역으로 지정하고 3개반 13명으로 구성된 자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시 단속할 예정이며, 8월부터 관할 경찰서와 함께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여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는 예외없이 즉시 과태료, 범칙금 부과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내 주요간선도로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및 신호위반 단속CCTV를 통해 24시간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체납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관내 렉카차 차량 업주대표 및 운전자에 대하여 법규위반행위 근절 및 선진시민의식 정착 방안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이들 업체들에게 법규위반행위 금지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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