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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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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공포
  • 엄정애기자
  • 승인 2012.08.13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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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7월 19일에 공포했다.
구는 이번 조례를 통해 이제까지 관행으로 되어 왔던 불공정 하도급 계약 제도를 바로 잡아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문화 조성에 앞장 설 예정이다.
조례에는 건설기계, 자재업자, 하도급 근로자 등을 보호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영세업자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재하도급 과정에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조례에는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공사대금의 직불제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지연 및 임금체불 금지 규정을 담고 있다. 이는 원도급자의 하도급사에 대한 무단 횡포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한 조례에서는 구청‧산하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를 발주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했다. 주계약자 공동 도급공사를 강제가 아닌 발주자 재량에 따라 선택‧적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주계약자 공동 도급공사 예외 조항으로 두었다.
그간 업계에서는 여러모로 공생발전·상생협력 등을 추구하였지만 실질적인 실현방법이 없어 선언에 그칠 뿐이었다.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실질적인 상생·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밖에도, 송파구는 감사담당관실에『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였다. 또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 창구의 다변화 등을 모색하기 위해 자치구 최초 민원신고 전용 트위터 계정(twitter.com/songpaOK)도 개설하였다. 오랜 관행으로 이루어져 왔던 불법․불공정 하도급계약에 대한 주민감시 및 홍보를 통해 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하였다.
제기된 하도급 관련 민원은 발주부서에서 접수하여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조사를 하여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업체를 보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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